제목  재건축으로 이주세대 공동관리비 부과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4.11 10:34: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아파트 관리규약 제45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은 분양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3. 당아파트는 14개동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이 3개조합으로 구성되어 1차조합(3~8동)은 재건축이 미시행중이고 2-3차조합(9~17동)은 3월15일~5월20일까지 이주계획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계획 5월20일까지는 공동관리비를 "위"2항 관련근거에 의거 분양면적에 따라 전세대에 부과하는데 만약 이주계획 일자(5월20일)까지 이주하지 못한 일부 세대가 있어 관리인원 및 공동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때 전세대가 부담하는 공동관리비를 이주 못한 전세대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주가 종료 될 때까지 공동관리비는 관리규약에 의거 전세대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의 합니다.          
  - 공동관리비 내역: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공동전기, 공동수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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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종료시기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입주자 과반수가 이주 할 때까지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재건축사업으로 주민 대다수가 이주한 경우의 관리방법에 대에는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리 입주자등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황사가 심한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