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2.28 00:39: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3월말에 이사 예정입니다.

관리비 내역중 특별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 비용은 소유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인건비16,000/공공요금3,400/시설관리유지비14,000/일반관리비2,600  총 36,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20세대)
이중 시설유지비가 특별수선충당금과 같은뜻이라는데 맞는지요?

같은뜻이라면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아파트자치관리기구 회장에게 확인해보니 시설유지비 사용내역이 정화조, 쓰레기,계단,소독외에 사용한 것이라 충당금이 전혀 청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동안에도 20년이 넘은 아파트라 옥상보수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충당금이 전혀 청구되지 않았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분기별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표하고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을 통장에 예치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비용을 매월 일정금액씩 적립한것이  
특별충당금으로 봐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 같은법 51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주택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부과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내구성 등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 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