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 관련

 < 질의 내용 >

  ㅇ 공동주택단지 내의 세대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한 후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전세를 준 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출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ㅇ 해당 주택을 전세 한 후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사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의 지출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