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잡수익의 회계처리
 성명  OOO  등록일  2010.09.15 17:35: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대전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7월 주택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우리 아파드 관리규약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의 할 내용은
우리 아파트는 전년도 관리외 수입(잡수익)을 당기순이익 처분을 거쳐 일정액은 예비비로 이외 금액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 예비비의 비율은 준칙안은 100분의2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면 샹향 조정 가능하는지?

2. 잡수익이 예비비의 비율 이상 발생하면 (예: 잡수익 1억 예비비 5천만원) 나머지 잡수익은 꼭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대표회의 의결후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임의특별적립금으로 충당 가능하는지 (예: 현행 장기수선충당금에 없는 주차장 확보 임의특별적립금 , CCTV 설치 임의특별적립금) - 단 특별임의 적립금은 사용계정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함 ?

3. 관리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회의 운영비 (모든비용) 및 선관위 운영비 (모든비용)를
잡수익에서 지출할수 있는지
지출할수 있다면 -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특별임의 적립금 (예:선관리 운영 임의특별 적립금/ 대표회의 운영 임의특별적립금
의 계정과목에서 지출할수 있는지 ?

4. 당해년도 발생한 잡수익을 당해년도에 사용가능한지?
현재우리아파트는 당해년도 발생 잡수익을 이익잉여처분-당기순이익 처분을 거쳐 내년도 예비비나 장충금으로 결정한는 구조입니다.

잡수익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의해 발생한 관리외 수입입니다. 따라서 예비비외 수익을 장충금을 전환하는 것은 차후 장충금을 사용할 당시의 입주민이 혜택을 보는 구조이므로, 지금 발생하는 잡수익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관리비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수입 등)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ㅇ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ㅇ 그리고 잡수입은 관리주체에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대상이 아닌 경로당 등의 운영비로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 또한,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회계관리는 2010.7.6.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0.7.6. 전에 발생한 잡수입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