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후 안전점검의 대가" 및 "안전점검비용" 삭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9 18:55: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2010.7.6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2호 시특법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및 제3호의 주택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이 삭제되었고, 수선유지비항목에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이라고 추가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인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했는데....,

질의1] 안전점검대가와 안전점검비용의 부담주체가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인 관리주체인지, 아니면 안전점검비용의 부담주체는 다른지요?

질의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에 의해 시행하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가 부담하는데 별표5 관리비 세부내역은 입주자등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인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 5 제8호에 따라 수선유지비로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