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누구

성명  OOO   등록일  2009.10.22 10:40: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신규아파트 계약자중( 잔금은 미납인 상태) 임사사용승인후 입주기간내에 입주를 하지 않을때 관리비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입주예정일, 지체상금의 산정, 해약조건 등을 정하게 되므로

ㅇ 같은 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예정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사업주체가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입주시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입주예정일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명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명도를 받을 수 있는 입주예정일(지정기간 등)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비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