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외 수익금 사용절차 및 회계처리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2.04 17:24: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아파트 관리외 수익금 사용절차는 ?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집행하고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집행은 관리주체에서 하여야 하는지?
3.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관리주체에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각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포함함)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수입, 재활용 쓰레기 등 각종 잡수입은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ㅇ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사용절차는 같은 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