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비실(관리실)간의 비상연락전화(구내전화)망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한 자에게 돌려주고 새로 입주한 세대에 돌려준 비용을 징수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2. 회신내용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연락)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자 하는 자(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동안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상 어려움이 따를뿐만 아니라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에 고견을 주시면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