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노인회 및 부녀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사용용도 및 질행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입주민들이 징수한 관리비를 노인회 및 부녀회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자 않으며 관리비외의 수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