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현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입주민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와 같은 경우로 발생한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스스로 모금을 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손해배상등의 문제는 민법상 책임소재에 의거 판단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