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추진 비용으로 집행한 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재건축 추진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민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