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주체 및 그 근거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