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2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미납자에 대한 조치방안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2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여부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주차비를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