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