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적법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토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불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