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