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1가구2차량에 대한 주차료,범칙금등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차료, 범칙금등은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