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도색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선임한 바, 공사감독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는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징수·보관 및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도색비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 사용절차도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동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사감독비도 동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