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사업주체관리 기간중에 구입한 공구 비품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중에 소요되는 집기,비품등은 분양시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체결하는 관리계약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사업주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