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650세대)를 1단지(330세대), 2단지(320세대)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난방,변전, 급수실등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 2단지는 이주기간이 지났으나 140세대만 이주한 상태에서 1단지와 협의없이 관리실을 폐지할 수 있는지
        나. 재건축사업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실을 폐쇄할 수 있는지
        다.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미수관리비에 전용하고 추후 정산해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민원요지 "가", "나"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유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관리사무소의 폐지등은 입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잔여입주자들이 있는 한 관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여야 하고 재건축조합정관 등에 합리적으로 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요지 "다"에 대하여  :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장 직권으로 미수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