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공유시설물 임대 광고비등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임대표 광고수입등)의 사용용도 및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동 규약에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형법등)에도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