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에 발생한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비용은 입주한 날로부터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입주기간 전에 발생한 승강기 정기검사 비용은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입주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서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연히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