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종료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구에게서 지급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실을 통보를 받은 입주자는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관리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후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사업주체의 관리업무는 종료되는 것입니다.(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6항내지9항 참조) 따라서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의 관리기간동안에는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종료한 후에는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