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 내부의 스프링쿨러 수선유지비용을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리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