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소장(주택관리사)의 법정교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일반관리비 구성내역중 교육훈련비는 어떤 교육에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주택관리사(보)를 고용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관리비 비목중 일반관리비 비목중 교육훈련비는 관리사무소에 고용된 직원들의 교육비를 의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