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등에게 업부추진비를 지급하면서 사용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정액으로 그냥 지급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등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약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