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미입주세대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사업주체인지 입주자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날로부터 납부하는 것이므로 하자를 이유로 입주를 지연한 경우 관리비를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입주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부담주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