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관리비 부과방법(예산제,정산제)
 성명  OOO  등록일  2010.11.10 22:43: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국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질의 회신(2건)에 문의합니다.
1)질의 (10월5일 : 주택정책란) : 아파트 관리비 꼭 예산제로만 부과를 해야 되는지?
회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는 예산 제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2)질의 (10월14일 : 주택정비란) : 공동주택 예산제 운영에 있어 관리비 부과 방식을 문의드립니다.
회신:
ㅇ 관리비등(사용료는 납부대행 비목)는 정산제가 아닌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관리비부과는 "관리수입 예산"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위의 회신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관계법령(주택법시행령)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 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0조(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별표4에 따른다.

3)위의 관계법령과 준칙에 의하여 회신이 된 것 같으나, 법령 어디에도 예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준칙의 별표4에서 예산제 부과로 명시된 것은 오류입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것은 관리비 부과에 있어서 집행의 기준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는 것이지, 예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뚱맞게 준칙 별표4에서, 예산제 전면시행으로 명기 된 것은 별표4의 오류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유권해석이 불필요함) 시행령 제55조2의 조항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조항이지 관리비 부과의 예산제, 정산제의 조항은 아니며, 무슨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설령 예산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일부의 비목(충당금류)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예산제의 관리비 부과는 이론적인 부과 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현실에서는 적정한 부과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비 부과는 관리비 예산에 따라 실제 집행한(정산제) 금액을 부과하는 것(충당금제외)입니다.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정산제 폐지, 예산제 전면시행등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로 사료 되는바, 지금까지의 잘못된 회신과 준칙의 별표4를 바로잡아서 이로 인한 전국적인 혼란과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관리비등의 예산은 같은 영 제51조제1호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