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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부과 관련
<질의내용 >
ㅇ 승강기가 설치된 143세대의 공동주택 중 미분양된 임대주택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관리주체는 매월 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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