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 관련

  < 질의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