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질의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ㅇ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현관 자동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것입니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ㅇ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