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질의 : 공동주택 관리주체 재선정과 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04.18 12:11: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같은법시행령제52조제4항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우리단지의 경우 총 12개동이 있고, 이중 8개동에서 입주자대표가 선출된 상태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란, 4개동에서 입주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대표를 구성하여야하는 총원인 12명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입주자대표가 선출된8명 인지?

2.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총원인 12명이라면, 구성원(12명) 3분의2이상은 8명이상이라야 하기에 종전의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경우 입주자대표 7명의 찬성을 얻을 경우 부결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관리규약상에도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슴)

3.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인 8명보다 부족한 7명의 찬성을 얻어 부결되었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제안 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수 있는지 여부? (관리규약상에도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이 있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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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 선정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계약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입주자대표회으 총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입주자등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입주자등이 찬성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기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