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주체(관리소장) 업무 범위및 방법에 대한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2.01 10:43: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제2호(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접유행위의 방지및 위반행위시의 조치)의 위반행위시 조치업무중에 아래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견고한 구조물을 설치한 위반사향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강제철거를 해도 되는지?
2.강제철거가 가능하다면 철거비용 회수는?
3.강제철거권한이 없다면 (금지사항홍보,위반시벌금등부담피해예상,원상복구요청통지등을 수차례 통지했음) 어느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당해 위반행위의 철거와 관련하여 재산 및 비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강제철거 할 수 있을 것이나 재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용을 수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