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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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민 동의에 의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관할 관청인 천안시청에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을 신고하여 수리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업주체관리인인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사무실 출입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1년동안 동대표활동비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당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도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사허여 처벌하여 주기 바람

회신내용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업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구성된 경우 사업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관할 시 . 군 . 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