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뜰시장 및 광고료 계약시 계약 당사자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6/13
접수번호   39554 접수일자   2005/06/14
회신일자 2005/06/29
첨부파일

민원내용

당아파트는 부녀회장 명의로 알뜰시장 및 광고료에 대한 계약을 하여왓고 수입금도 부녀회에서 관리하여 왔었습니다. 지금은 부녀회가 해체되어 부녀회에서 하던 업무가 관리사무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알뜰시장 및 광고료에대한 계약 당사자가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어야하는지 관리소장이 되어야 하는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약 당사자를 관리소장으로 의결할 경우 위법성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약 당사자를 관리소장으로 의결하여 관리소장이 계약체결 당사자가 되는 것이 주택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