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 적법여부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1.20 10:53: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공동주택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름 아니옵고,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동별대표자의 자격및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24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로 되어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등】③항에는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아파트 관리규약이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화되는 조항이 아닌지 적법여부 회신을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장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대표자는 주택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나, 24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동별대표자를 제한하고 있는 귀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조속히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