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제24조(의결방법) 4항에서 회의에서 일단부결된의안은 당해회의중에는

성명  000   등록일  2005.10.26 12:14: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읍니다.

1. 저희아파트 8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대표 총무 관리사무소 결재권 신설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읍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인(저희 아파트는 2달에 한번 회의임)10월 회의에서 8월   회의에서 전원일치로 부결된 동대표 총무 결재 신설이 재차 상정되어 신설하는것으로 의결되었읍니다.

2. 그렇다면 당아파트 관리 규약 제24조 4항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중에는 다시 발의  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 에서 당해 회의중에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 상기 사항에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당해 회의라 하면 그 회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