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애완동물에 대한 법을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요~!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0
접수번호 17162 접수일자 2004/03/3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애견을 기르는 한사람으로서 애완동물에 대한 법을 확실하게 알려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애견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 애완동물에 관한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특히 애완동물에 대한 법들이 처음 발표 될때는 확실하게 정해진 법인냥 언론에서 크게 떠들더니
그것이 수정된 후에는 왜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는지요?
정확하게 수정된 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잘못알고있는 법규로 인한 애견인과 비애견인간 분쟁이 낳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자 올렸습니다...수정된 사항들도 언론을 통해 알려주는 책임있는 자세 보여주세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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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 규정의 불명확으로 발생된 민원 내용 등을 기초로 참고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참고자료 내용중에 법령의 가축관련 규정은 역민원(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가축이 입주자등에게 위협·위해·혐오를 주는 행위 등)을 감안하여 예시를 둔 것에 불과하므로, 각 시·도에서 준칙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시·도의 준칙도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동주택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가축관련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 및 신문 등의 언론에서도 강제사항이 아니다 라는 내용 등도 함께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규약 준칙은 시,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 내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