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초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성명  000   등록일  2008.01.11 18:50: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관리규약에 따르고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주택단지내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입주시 최초로 제정되는 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간에 규약 내용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거부로 과반수의 동의가 안 될 경우에(불가능할 경우)
1. 사업주체가 제안한 규약이 효력을 갖는지 여부? 만약 효력이 없다면 사업주체의 관리(관리비 부과 등등)의 정당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사업주체가 제안한 규약(동의가 안 된 규약)을 무시하고 입주예정자가 별도로 제정하여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 최초의 관리규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문의하오니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은 관리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민사관계절차에 따라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자등이 협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이며, 신규입주 등으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의 관리규약을 사업주체에게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입주예정자의 제안하였더라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이를 최초의 관리규약으로 인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