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 가능여부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5.08 10:30: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귀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0시 000동 000번지 0000타운( 000세대)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이상이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부분 외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재상정을 하려고하니 일부 입주자대표자가 관리규약 제24조 4항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들어 재상정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자: 1998년 11월)
재상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귀청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관리규약 제24조제4항에서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당해 회의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서, 당해 회의가 끝나고 다음 회의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4조제4항의 내용은 주택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없이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며, 동 규정에 다른 의미나 적용 범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