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관리규약에 과태료, 벌금

성명  000   등록일  2007.04.14 18:25: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동대표입니다. 공동주거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차위반/애완견 관리부실/ 분리수거일 위반/쓰레기 투기/1층 정원사유화 등등과 관련하여 주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해당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1. 위와 같은 관리규약 재개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법적 상한선은 지자체의 관련 규정에 준하나요? 예를 들어 남양주시에서 주차위반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해놓았다면....5만원 내에서 관리규약 재개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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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과태료는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이므로 관리규약을 뮈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돈은 과태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사가 심한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