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관리규약이 갖는 법적효력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3/11
접수번호   15952 접수일자   2005/03/11
회신일자 2005/03/17
첨부파일  
민원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인천시 강화군 에 소재한 oo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우리아파트는 건물동수는 1 동이며,세대수는 98세대입니다. 2000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 미분양이 7세대이며 91세대 분야중에 35세대는 군부대관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세대는 전,월세 세대 포함하여 56세대 입니다.
2000년11월에 준공하여 약1년후부터 주택건설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하여 2005년 3월 현재까지 관리운영하여 왔습니다.(관리규약은 2004년도 법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을 변경하였음) , 참고로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은 주택건설법에서 정한 내용에 충실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동대표 1 명 , 이사 1 명 , 감사 1 명 (이상 무급),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 1 명, 전기반장 1 명, 경비원 2 명, 청소아주머니 1 명 (이상유급)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만,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총회를 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위임장 27명 포함하여 65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총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던 관리규약을 전면 백지화하며, 현임원진을 모두 경질하고 새로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동대표를 포함한 모든 임원진의 자격요건을 무시하고 임원진을 선출하여도 되는지?(예 임원진은 아파트는 본인소유여야 하며 관리비 체납이 없어야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등등의 내용)

2) 우리 아파트의 세대수가 98세대여서 법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하이므로 주택건설법에서 정하는 관리규약과는 관계없이( 법적인 강제성) 우리아파트 임의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는지?

3)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면 아파트 관리규약과 함께 관청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4) 임원진 구성등 관리규약이 관청에 통제를 받는다면 어디 어느 부서에서 통제를 받는지?

5) 현재 유급으로 계약하여 고용하고 있는 관리소장외 기타 사람들에 대하여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하면서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6) 해고를 할 경우 급료를 어떻게 정산하여 지불하여야 하는지?( 안주어도 무방한지?)

7) 위임장을 참석자로하여 회의 의결정족수로 할 수 있는지?(예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등).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1.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에 관한 사항도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질의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주택법시행령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동시행령제5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도ㆍ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질의의 관리사무 직원들의 해임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가능 한지 여부는 관할 노동관서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자치관리의 경우라면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자격요권, 인사, 보수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령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 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 동시행령 제51조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성원은 귀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대표자의 총원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