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 위반시 조치 규정에 관한 문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19
접수번호 3027 접수일자 2004/01/19
질의내용  
저는 아파트에서 사는 입주민입니다... 질의 사항은 다름이 아니옵고 아파트내에서 정기적으로 부녀회 주관으로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부녀회에서 장터를 운영하도록 명백히 규정한 후 운영
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
에서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각종 행위을 할 경우 행정관청에서 제재내지는 법률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
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1. 부녀회가 알뜰시장을 할 수 있는지?
2. 관리규약 위반자를 법률로 제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질의의 알뜰시장에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나 당해 주택단지내 상가 입점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입주자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에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