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질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16
접수번호 2583 접수일자 2004/01/16
질의내용  
1. 아파트에 최초 입주시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한 관리규약에 의하여 동
대표를 선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 그런데 입주시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배부한 관리규약이 우리 아파트 실정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배부된 관리규약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본 아파트의 실정과 차이가 있음을 관리소장도 인정) 관리소장에게 이해를 구하고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대표선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회에서 관리규약 중 동대표선출에 관련한 내용 일부 규약을 우리 아파트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예로 본 아파트는 동별로 30세대에서 198세대 까지 세대수가 큰 차이가 있는데도 세대수에 관계 없이 1인으로 되어 있는 동대표의 수를 차등 적용하고, 동대표 자격등을 규정한 임시규약을 제정하여 다시 입주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소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된 규약에 의하여 동대표를 선출하였다면 위법한 것인지요.

* 동별 대표의 수나, 동대표 자격은 주민들 스스로 규정하고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정하기 전에, 최초 입주시에도 주민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적용하여도 되는 것 인지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별대표자 선출을 임시규약을 제정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는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관리규약이 귀 공동주택의 사정에 맞지 않는 경우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후에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규약의 개정은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