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기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1
접수번호 17717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기간이 2004년5월30일부로 만료되어 차기동대표선출하고자 하나 개정전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라라 하는지 개정후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선출기간은 4월30일까지이며 4월1일 현재 관리규약개정 전입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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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 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