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의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2/03
접수번호 5038 접수일자 2004/02/03
질의내용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 제33조[회계감사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민등의 과반수 동의시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지 않고 대표회의 의결로 공인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
지요??....
감사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는 회계처리기준,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