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도에 설치된 샷시 파손의 책임은 누구에게...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4
접수번호 22245 접수일자 2004/04/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성원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아파트에 설치된 복도 샷시가 태풍(매미2003년 9월경)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습니다. 하여 수리를 하려고 하니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먼저 우리 아파트는 복도형이며 3개동이나 유독 3동에만 복도(소음방지용)에 샷시가 설치(분양전 시공사인 성원토건이 설치하였음)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당아파트는 8차선 도로를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임대주택에서 분양(2003년 7월경)이 전환되었습니다. 알고싶은 내용은 복도의 샷시가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부분전유 혹은 부분공유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하에 보수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회신 바랍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에 합리적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