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사용료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하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대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알뜰시장 사용료를 관리외 수입으로 징수, 회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를 받을 기관에 납부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에 적합한 처리인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한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목에 알뜰시장 사용료의 징수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