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결정은  
성명   천태우 등록일자   2004/10/01
접수번호   59233 접수일자   2004/10/02
회신일자 2004/10/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결정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입주예정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1.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2.분양받은자
3.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
위 입주예정자는 주택법,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가 모두 같은 것 인지?

---관련법률 주택법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②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하여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되,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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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입주예정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입주자등의 약속으로 개정 주체가 입주자등(입주자 또는 사용자)이므로 관리규약의 제안 당시 입주할 것으로 예정된 자(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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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