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에 따른 동대표의 선출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3/24
접수번호   19583 접수일자   2005/03/24
회신일자 2005/03/24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아파트 단지는 주상복합단지로서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당 공동주택은 주상복합단지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소법) 제28조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상복합단지에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령에 따라
1. 시설물의 소유에 관하여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입주자의 의사결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정에 대하여는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과 관리주체의 업무를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

주상복합단지에서, 이 규약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소법)
제28조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용한다.라고
하였을 때

1. 주상복합단지에서 주택법의 일부준용은 무효인지?
2. 동별대표자의 선출은 효력이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질의내용 불분명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건축물이 주택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것인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 공동주택의 지도, 감독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